미래에셋증권에서 "주식"투자의 경우를 정리 잘함.
http://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945
2023.07.18
법인이 유리한 투자 환경은
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한 투자자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습니다. but 1)내가 회사를 설립하면 내가 회사 납부 분을 내야하고 2)소득월액 납부 또 해야하니
②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배당 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에 법인 설립을 통해 종합소득을 적절하게 분할하여 수령하여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감
③ 2억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
법인 과세표준 2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9%, 그 이상인 경우 19%로,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가 힘들 수 있음.
④ 법인 설립의 경험이 있는 투자자
법인을 설립·운영해보셨거나 운영 중인 법인이 있는 분은 설립과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를 습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Detail
매매 손실 이월과세: 15년
개인소득 시기조절: 누진과세 피하기
과세 23.8% = (1-(1-15.4%)*(1-0.9%)) ; 해외양도세 22%보다 높음 / 개인소득세도 더하면...
-배당소득세를 공제해 주지 않나? 개인은 해주느데?
해외주식양도소득 공제 없음; 2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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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채권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지만 과세율 23.8% 이라면 할 필요가 있을까?
법인의 자금으로 투자 하려면 업종을 추가 해야 하나? 회사의 자기 자본'만' 투자 하면 상관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