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4일 목요일

법인등기 전자신청 감사 중임 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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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임기는 결산이 12월인 경우 3년 도래 년도의 3월 전의 주주총회 까지이다.

1인 주주, 자본금이 일정 이하 등 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정 요건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감사는 선임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어 새로운 감사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등기의무의 해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과태로가 없다는 내용이다.
감사가 선임된다면 그 때 부터 등기 의무가 부여된다는 의미이다.

비용도 아끼고 경험도 할 겸 감사의 중임 법인등기신청을 전자등기로 시도 해보았다.


if: 
1. 전자신청가능한가? (등기소에 방문 신청, 등록)
2.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건의 회사인가?
3.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주주총회 후 2주 이내 등기)
이라면 시도해볼만 하다.

flow:
위택스 등에서 신고납부>법인 등록 면허세 납부 선택하면 금액이 보인다. 

http://www.iros.go.kr > 법인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 

전자신청로그인 > 보안토큰으로 로그인 >  주식회사 변경등기 선택(풀다운 메뉴) >

임원변경, 감사 중임 등 선택하며 나가면 된다. 중간에 납부하나는 곳 납부 
등기신청수수료는 iros 에서,  등록면허세 \40,200(2019.03 서울 기준) 입력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계산되어 나온다. 

위의 위택스 등에서 납부후 영수필 확인서(영수증과는 다른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확인서"를 인쇄하고 스켄하여 준비한다.) 납세번호(전자납부번호아니다. 기관, 동 검,회계~~ 로 구분된 번호이다.)도 나온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의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듯하다. 추가로 총회의사록, 감사취임승낙서(인감첨부or 공인인증서) 가 필요하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처음 예상 보다 끝나니 수월하였고 중간중간 난관에 부딛히면 괞히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 오곤 했다.

등기소 직원과 아이로스 상담 직원도 친절 했다. 특히 등기소 직원은 매우 친절 하였다. 물런 ss전자 서비스 정도의 서비스로 생각 하면 안되고...

다음에 또할 생각이 있나고? 생각있다.

혹시 수정할 내용 있다면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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