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0일 화요일

법인으로 투자 유불리

 

미래에셋증권에서 "주식"투자의 경우를 정리 잘함.

http://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945

2023.07.18

법인이 유리한 투자 환경은

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한 투자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습니다. but 1)내가 회사를 설립하면 내가 회사 납부 분을 내야하고 2)소득월액 납부 또 해야하니 

②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배당 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에 법인 설립을 통해 종합소득을 적절하게 분할하여 수령하여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감

2억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
법인 과세표준 2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9%, 그 이상인 경우 19%로,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가 힘들 수 있음. 

④ 법인 설립의 경험이 있는 투자자
법인을 설립·운영해보셨거나 운영 중인 법인이 있는 분은 설립과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를 습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Detail
매매 손실 이월과세: 15년
개인소득 시기조절: 누진과세 피하기
과세 23.8% = (1-(1-15.4%)*(1-0.9%)) ; 해외양도세 22%보다 높음 / 개인소득세도 더하면...
-배당소득세를 공제해 주지 않나? 개인은 해주느데?
해외주식양도소득 공제 없음; 2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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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채권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지만 과세율 23.8% 이라면 할 필요가 있을까?


법인의 자금으로 투자 하려면 업종을 추가 해야 하나? 회사의 자기 자본'만' 투자 하면 상관 없을 듯.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휴머노이드 로봇 층간소음 생각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율주행은 벌써 실행되어야 하고 달나라 여행도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언제나 계획보다는…

기대보다 늦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온돌 아파트 환경에 적응할까? 층간 소음으로 난리 날 듯하다. 로봇이 걷는다는 게 얼마나 정밀한데 소음까지 고려하거나 발 밑창이 물렁물렁한 것으로 부드럽게 구현해 낼 수 있을까? 단독주택은 가능하겠지만…

미국 콘도미니엄은 신발, 카펫 문화이니 층간 소음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로봇이? 호텔도 힘들 듯한데 우리의 온돌 아파트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강남 아파트에서 로봇 수요가 먼저 생기기 힘들 듯하다. 로봇 기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이를 대비한 아파트를 짓는 건 아직일 듯하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비한 건축설계도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나간 듯하지만, 인간의 해결 능력은 어디까지 일지 모르겠다. AI가 해결해 주려나?


2025-06-11 추가

중국 유니트리의 진동 심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진동이 커 깜짝 놀랐다 함. 엔비디아 가상 공간 코딩으로 걸음은 쉽다 하는데 해결될까?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환차익 과세 - 달러선물ETF 사지마라..

환차익은 비과세라 알고 있다.

그러나 과세되는 환차익도 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이자-달러 예금 (발행어음, rp, 정기예금, 외화채권 포함) - 환차익 과세는 어느 정도 이해된다.

하지만 외화에 그대로 노출되는 달러선물 - KIWOOM, TIGER, KODEX….- "과표기준가"로 과세된다.

과거 기사에서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 중 환전은 환수수료가 붙으니(그때는 원화로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증권사에 서비스가 없었다.) 달러선물을 추천하였다. 기자는 세금을 간과한 것이다. 소개해 준 증권사 직원은 직원이니까.


살만한 해외주식은 보이지 않아 환수수료를 아끼고 환차익 세금이 없다 생각하여 달러선물을 샀는데 지금 팔고 보니 "과표기준가"로 매매차익에 15.4%의 세금이 붙고 "금융종합과세"에 합산되는 세금이 있었다.

왜 이런 상품을 만들고 매매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환수수료 VS 매매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별 차이 없고 15.4%보다는 적을 것인데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루려는 목적이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면 좋겠다.) 지금도 주식 창을 보면 매매가 이뤄지는데 뭐지?

<<<수정: 정산 후 비교해보니 세금이 붙지 않았다. 전화로 물어 보았을 때 "과표기준가"가 거의 현재가와 같다는 설명이 잘못 된듯 하다. 과표기준가는 매수당시의 환율이 아닌가 생각 됨. 확인해보니 소득세로 과세됨.

2025년02월 Gemini는 세금 없다 했고 GPT는 세금 붙는다 했는데 ... 25-06-09 기준으론
매매차익은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 + 세율15.5%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증권거래세는 면세
이라함..

어느 블로거는 면세라 함. (삼성선물 자료) 단, "인버스"etf는 과세!!

삼성선물: 달러선물은 비과세, 달러ETF는 과세라 함.<선물수수료+etf베당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함.. (달러etf와 달러선물etf는 다른가?)
fr: https://www.youtube.com/watch?v=Tk85SvePseM ; 삼성선물자료


결론은 $환차익을 누릴려면 1)배당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거나 2)(환전수수료 무시하고)현찰로 가지고 있거나. 3)외화rp 로 이자 받거나.. 이다. 달러ETF는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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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MMF는 법인용만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듯...(나중에 알게 되면 업데이트 예정)

환차익 비과세를 포기하는 것 중 UH 펀드도 있는데 해외주식도 양도세로 세금을 내니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할 몫을 따져보자.

 

참고로 국내 주식 ETF는 모두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상품에 따라 (인버스, 레버리지 등) 세금이 발생하더라.…. 바로 "과표기준가" 이외 증분은 세금이다. "세금 = MIN(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분)" 일명 "보유기간과세형" 염두에 두고 투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