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 목요일

환차익 과세 - 달러선물 사지마라..

환차익은 비과세라 알고 있다.

그러나 과세되는 환차익도 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이자-달러 예금 (발행어음, rp, 정기예금, 외화채권 포함) - 환차익 과세는 어느 정도 이해된다.

하지만 외화에 그대로 노출되는 달러선물 - KIWOOM, TIGER, KODEX….- "과표기준가"로 과세된다.

과거 기사에서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 중 환전은 환수수료가 붙으니(그때는 원화로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증권사에 서비스가 없었다.) 달러선물을 추천하였다. 기자는 세금을 간과한 것이다. 소개해 준 증권사 직원은 직원이니까.

살만한 해외주식은 보이지 않아 환수수료를 아끼고 환차익 세금이 없다 생각하여 달러선물을 샀는데 지금 팔고 보니 "과표기준가"로 매매차익에 15.4%의 세금이 붙고 "금융종합과세"에 합산되는 세금이 있었다.

왜 이런 상품을 만들고 매매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환수수료 VS 매매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별 차이 없고 15.4%보다는 적을 것인데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루려는 목적이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면 좋겠다.) 지금도 주식 창을 보면 매매가 이뤄지는데 뭐지?

달러 MMF는 법인용만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듯...(나중에 알게 되면 업데이트 예정)

환차익 비과세를 포기하는 것 중 UH 펀드도 있는데 해외주식도 양도세로 세금을 내니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할 몫을 따져보자.

 

참고로 국내 주식 ETF는 모두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상품에 따라 (인버스, 레버리지 등) 세금이 발생하더라.…. 바로 "과표기준가" 이외 증분은 세금이다. "세금 = MIN(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분)" 일명 "보유기간과세형" 염두에 두고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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