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은 비과세라 알고 있다.
그러나 과세되는 환차익도 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이자-달러
예금 (발행어음, rp, 정기예금, 외화채권 포함) - 환차익 과세는 어느 정도 이해된다.
하지만 외화에 그대로 노출되는 달러선물 - KIWOOM, TIGER,
KODEX….-은 "과표기준가"로
과세된다.
과거 기사에서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 중 환전은 환수수료가 붙으니(그때는
원화로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증권사에 서비스가 없었다.) 달러선물을 추천하였다. 기자는 세금을 간과한 것이다. 소개해 준 증권사 직원은 직원이니까.
살만한 해외주식은 보이지 않아 환수수료를 아끼고 환차익 세금이 없다 생각하여 달러선물을 샀는데 지금 팔고 보니 "과표기준가"로 매매차익에 15.4%의 세금이 붙고 "금융종합과세"에 합산되는 세금이 있었다.
왜 이런 상품을 만들고 매매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환수수료 VS 매매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별 차이 없고 15.4%보다는 적을
것인데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루려는 목적이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면 좋겠다.) 지금도 주식 창을 보면 매매가 이뤄지는데 뭐지?
<<<수정: 정산 후 비교해보니 세금이 붙지 않았다. 전화로 물어 보았을 때 "과표기준가"가 거의 현재가와 같다는 설명이 잘못 된듯 하다. 과표기준가는 매수당시의 환율이 아닌가 생각 됨. 확인해보니 소득세로 과세됨.
2025년02월 Gemini는 세금 없다 했고 GPT는 세금 붙는다 했는데 ... 25-06-09 기준으론
매매차익은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 + 세율15.5%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증권거래세는 면세
이라함..
어느 블로거는 면세라 함. (삼성선물 자료) 단, "인버스"etf는 과세!!
삼성선물: 달러선물은 비과세, 달러ETF는 과세라 함.<선물수수료+etf베당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함.. (달러etf와 달러선물etf는 다른가?)
fr: https://www.youtube.com/watch?v=Tk85SvePseM ; 삼성선물자료
결론은 $환차익을 누릴려면 1)배당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거나 2)(환전수수료 무시하고)현찰로 가지고 있거나. 3)외화rp 로 이자 받거나.. 이다. 달러ETF는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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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MMF는 법인용만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듯...(나중에 알게 되면 업데이트 예정)
환차익 비과세를 포기하는 것 중 UH 펀드도 있는데 해외주식도 양도세로
세금을 내니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할 몫을 따져보자.
참고로 국내 주식 ETF는 모두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상품에 따라 (인버스, 레버리지 등) 세금이
발생하더라.…. 바로 "과표기준가" 이외 증분은 세금이다. "세금 = MIN(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분)" 일명 "보유기간과세형" 염두에 두고 투자하자.